안녕하세요, 홈 인스펙터 썬박입니다.
모든 분들이 집매매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크로징이 진행되길 원합니다. 이는 집주인인 셀러, 집을 사고자 하는 바이어, 부동산 전문인, 그리고 저와 같은 홈인스펙터로 마찬 가지입니다. 요즘 홈인스펙션에 대한 비중이 점점 높아가는 추세에 있어, 바이어 입장에는 조금이라도 집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고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집 하자에 대해 고쳐주거나, 그 대가를 돈으로 지급(allowance)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홈인스펙션을 하게 되면 양쪽의 매매 당사자들은 신경이 곤두 서게 됩니다. 독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외로 홈인스펙션에서 집 매매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 독자님들께서도 실수로 인해 집 매매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인스펙터는 수많은 인스펙션 항목중 중요한 내용인 가스를 사용하는 벽난로( fire place), 온수기( water heater), 히터(heater), 가스 스토브(gas stove)를 점검 합니다. 그러나 가스가 들어 오더라도, 점화 불꽃( PILOT LIGHT)이 꺼져 있으면 홈 인스펙터는 대부분 일부러 점화를 하면서 까지 기기 작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경우, 홈 인스펙션을 하는 과정은 모든 기기가 작동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온수기, 가스 스토브 가 꺼져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요? 히터가 꺼져 있는 집은 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바이어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집의 기기가 사용을 안하게 되어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이 집안에 숨어 있다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홈인스펙터는 작동 안하는 설치물들을 위해 점화 불꽃을 붙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한도(LIABILTY PROBLEM)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홈인스펙션이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서 하게 되어, 시간이 지연될수 밖에 없고, 이미 계약에서 명기된 주어진 홈인스펙션 허용 기간이 지나가 버릴수도 있습니다. 일단 홈인스펙션 허용기간(Due Diligence Period)이 지나가면, 집 하자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바이어에게 예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홈인스펙터는 다시 와서 홈인스펙션 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홈인스펙션이 있는날 전에는 집안의 각종 기기와 장비들이 다 작동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홈인스펙션을 자신 있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진행하시는 홈인스펙션으로 인해 크로징까지 무난하게 잘 진행 되시길 기원합니다. 홈 인스펙션은 집매매시 가장 중요한 절차중 하나입니다. 이번 한 주도 진행하는 홈인스펙션이 잘 되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678-704-3349로 연락주면 언제라도 친절하게 답해드릴 것입니다.
(ASHI : 미 홈인스펙션 협회 멤버)
문의 전화 ▷ 678-704-3349
감사합니다.
팍스 홈인스펙션 대표 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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